건강검진 클리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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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건강검진

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 검진으로 일반/연령대별 검진을 실시합니다.

일반 건강검진

1.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선정

매 2년마다 1회 (단,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매년) 실시합니다.

단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66세 이상에서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을 실시합니다.

2. 대상자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

건강검진표는 우편으로 발송 및 수령하며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
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직장 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.

-문진과 진찰 및 상담, 키, 몸무게, 비만도, 허리둘레, 혈압측정, 시력측정, 청력측정

-흉부 방사선 촬영

-요검사(요단백)

-혈액검사

혈색소, 공복혈당, AST, ALT, 감마지티피, 혈청 크레아티닌, 신사구체여과율(GFR),
콜레스테롤(총콜레스테롤, LDL콜레스테롤, HDL콜레스테롤, 트리글리세라이드 : 콜레스테롤 검사는 남성 만 24세 이상, 여성 만 40세 이상 4년마다)

-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

-1차 검진결과 질환 의심자에게 의료기관 확진 검사 및 치료

-대상자 :건강검진결과 고혈압ㆍ당뇨병 질환 의심자, 검진결과통보서 지참하여 병ㆍ의원 방문

-검사항목 및 검사방법 :고혈압(진찰 및 상담, 혈압 측정), 당뇨병(진찰 및 상담, 공복혈당 검사)

-국민건강보험 가입자 :병ㆍ의원(상급 종합병원, 종합병원은 제외)에서 확진검사 실시

-의료급여 수급권자 :의료급여법의 의료 전달체계에 따른 가까운 의원에서 확진검사 실시

-검사기한 :사업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까지

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건강검진

1. 대상자 선정 (국민건강보험공단)

-

의료급여수급권자중 만 66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

2. 건강검진료 발송 및 수령 (국민건강보험공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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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진표는 가입자 주소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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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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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령하신 검진표를 지참하시고, 가까운 검진기관에 접수 하십시오.

3. 1차 건강진단 (검진기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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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진과 진찰 및 상담, 키, 몸무게, 비만도, 허리둘레, 시력측정, 청력측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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골밀도검사 : 만 66세 여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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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지기능장애 : 만 66세 이상 2년마다
노인 인지기능평가, KDSQ-C 검사 및 상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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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습관평가 : 만 70세
생활습관에 따른 심혈관 위험성 평가, 생활습관 교정 처방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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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건강검사 : 만 70세
우울증 정도 평가, PHQ-9 검사 및 상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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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신체기능검사 : 만 66세, 70세, 80세
낙상검사 : 하지기능검사, 평행성검사

4.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 (검진기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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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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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검진결과 질환 의심자에게 확진검사 및 치료

문의 및
상담전화

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

진료문의 041-523-7767~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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